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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08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산 수영구 B 외 3필지 지상 C빌딩 신축공사의 시공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D과 작업 단가를 평당 48,000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계단 벽면 타일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면적 220평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0,560,000원(48,000원 × 220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계단 벽면 타일공사는 건축주의 대리인인 E가 원고에게 직접 발주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와 위 타일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C빌딩의 계단 벽면 타일공사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타일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계단 벽면 마감재는 ‘무늬코트’였으나, 도급인의 대리인인 E가 ‘타일’로 시공할 것을 변경 요청하여 시공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는 피고 자신이 타일 시공을 하고 정산하는 방안과 E 측에서 직접 발주하고 정산하는 방안 중 E가 원하는 방안대로 추진하겠다며 선택권을 주었다.

② 그런데 타일공사의 비용 및 그 부담 주체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E의 연락을 받고 공사현장에 오게 되었고, 원고는 2016. 5. 말경부터 2016. 6. 중순까지 계단 벽면 타일공사를 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원고가 타일 공사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시공권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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