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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29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급하여 공사하는 세종시 C 아파트 바닥 등의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4. 10.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급하여 공사하는 충남 홍성 D에 있는 E 신축아파트의 세대바닥, 현관, 엘리베이터 홀 등의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2.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위 D 타일공사 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F와 사이에 2015. 11. 30.자로 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명 : G에 있는 E 타일공사 제4조(대금지급) 헤배(㎡)당 8,000원 피고는 매월 현금으로 기성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물량정산) 헤배(㎡)당 8,000원 시공물량으로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라.

F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가 시공한 물량에 따라 헤배당 8,000원(석재의 경우 12,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공사대금이 333,360,240원에 이른다는 공사세부내역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6. 8. 4. D 타일공사전 헤배당 8,000원으로 시공하였고 현관, 화장실바닥, 엘리베이터 홀 등 사전공사비는 공사 완료후 정산을 보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D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득세 8,768,200원, 식대 30,678,300원을 포함하여 총 286,92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세종시 타일공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H를 통해 제곱미터당 8,000원씩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스스로 세종시 타일공사 면적이 19,646㎡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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