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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13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과장’)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초순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인출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제의를 수락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5.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B 고객센터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900만 원을 송금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3:54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F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과 수금책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서부산E 승학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6.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저축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며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10:5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F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과 수금책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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