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Plus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33』 피고인은 2020. 7. 15. 경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구인 글을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하루에 약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16. 10: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자금 법위반이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 경 서울 성북구 G 아파트 H 동 앞길에서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18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1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29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7. 22. 경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카카오 톡 문자 메시 지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성 명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