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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며 현장상황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고하는 감시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28. 10:0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상태인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D은 같은 날 15:4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양천로28에 있는 개화산역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9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B에게 위 D이 현금수거 일을 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감시하도록 지시한 후, B으로부터 전화로 실시간으로 D의 동태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B에게 ‘저 새끼 먹튀니깐 가서 잡아’라고 말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D을 붙잡는 등 피고인과 B은 현금수거책 감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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