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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바일 메신저 ‘C’의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C’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여 ‘상품권 판매대금을 수금할 사원을 모집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수금해오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24.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공문서를 보여 주고 돈을 교부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24. 17:20경 제천시 내토로 441에 있는 제천고용지원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보여주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4,8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결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가짜 검찰청 및 형사사법포털 캡쳐 사진

1. 밀봉 포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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