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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1 2012고단2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 06:40경 시흥시 C 소재 1층 D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E(23세)을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오피러스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12:1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의 거주지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위 피해자 E(23세), 피해자 H(23세), 그리고 E의 여자친구 I을 강제로 위 주거지로 끌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임산부인 I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면서 “씨발년, 좆같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 E, H이 이를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화장실로 끌고 가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및 배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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