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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2. 08:00경 인천시 남동구 D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 E, 30세 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12. 5. 14. 18:45경 인천 남동구 F빌딩 6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F빌딩 5층 계단에서 4층 계단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심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3년 3월

3.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이유 및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비록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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