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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고인 C, D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들은 2012. 6. 5. 00:15경 광주 서구 F호프집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20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컵을 피해자 C(20세)을 향해 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고도의 골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고인 A, B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3세)과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피해자 A(23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G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피해자 A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D’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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