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3:25경 부산 사하구 C노래방 3번방에서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 E(43세),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F과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 F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 피해 정도의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