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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5. 23:5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19세), F(여, 16세), G(여, 16세)에게 “지나가는 여자를 봤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G이 퉁명스럽다는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 A는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맨홀 뚜껑(54cm×42cm)을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18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등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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