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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1 2016고단63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23세)는 피해자 C의 자녀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3개월 전 부친이 사망하면서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고택 ‘G’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F로부터 맞은 일이 있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방문을 반대해왔다.

피고인은 2016. 7. 27. 22:40경 피해자들인 C의 가족이 위 망부 H의 탈상 제례를 위해 안동시 G에 찾아오자, 피해자 F에게 “너 이리와 봐, 안경 벗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위 대걸레 자루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에게 대걸레 자루를 빼앗기자 재차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를 들고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피해자 E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하지 좌상등을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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