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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대여,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입구 역 4번 출구에서 지인인 B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그 계좌로 거래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 체크카드 D), IBK 기업은행 E 계좌( 체크카드 F), MG 새마을 금고 G 계좌( 체크카드 H) 의 각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넘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진술 청취), 판결문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금융계좌 거래정보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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