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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D 역 2번 출구 E 편의점 앞에서 “ 카지 노 수익의 일 부를 계좌로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H에 연결된 체크카드 (I) 1 장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고, 타인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통장 사본 제출), 내사보고( 카카오 메시지 수신 내역 첨부), 금융자료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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