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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거제시 아주동 대우 조선 남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입 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자료 회신, 금융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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