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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C, 9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 제가 F 이라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 남구 G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데 F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부산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H 라는 직원을 잘 아는데 3,500만 원을 투자 하면 H를 통해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고, 되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의 직원이 아니었고, H도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를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1,7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 20. 경 500만 원, 2012. 2. 24. 경 1,3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의 일명 깔 세 점포에서, 성명 불상 분양권 중개인에게 부탁하여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 삼천오백만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G’, 발행인 주 소란에 ‘ 도시개발공사’, 성 명란에 ‘H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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