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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220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은 F에게 반환해야 하는 분양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E으로부터 빌린 M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F에게 교부한 것일 뿐 수익을 목적으로 F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며, ② 설령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이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 위 '제1의

가. ①‘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M은 부산 남구 N 내 일원 D 아파트 111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권을 받게 되었는데 2012. 5.경 H로부터 위 분양권을 3,50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한 사실, ② H는 2012. 6. 7. E(개명 전 이름 O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분양계약서 등을 교부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F으로부터 부산 남구 N 내의 아파트 분양권 등의 전매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양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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