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처분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를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양도해 줄 것처럼 고소인 D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700만 원 편취 (113 동 1903호 관련) 피고인은 2012. 8.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고 한다) 이 시행, 분양 중인 H 아파트 분양권 중 가장 인기가 있는 39 평형대 2, 3호 라인 분양권 5매를 가져 와 팔 수 있는데, 그 중 113동 1903호 넘겨주겠다.
그런 데 위 아파트는 G 보유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프리미엄 5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200만 원은 내가 수수료 받아야 하니 700만 원을 주면 113동 1903호 분양권을 틀림없이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13동 1903호 분양권은 G 보유분이 아니라 약 1년 전인 2011. 6. 경 I가 분양 받아 그 직후 다시 J에게 전매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7. 경 H 아파트 113동 1903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억 1,300만 원 편취 (111 동 3601호 관련)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H 아파트 111동 3601호 72평 형 펜트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