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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고단36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고 한다) 이 시행, 분양 중인 H 아파트 분양권 중 가장 인기가 있는 39 평형대 2, 3호 라인 분양권 5매를 가져 와 팔 수 있는데, 그 중 113동 1903호 넘겨주겠다.

그런 데 위 아파트는 G 보유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프리미엄 5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200만 원은 내가 수수료 받아야 하니 700만 원을 주면 113동 1903호 분양권을 틀림없이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13동 1903호 분양권은 G 보유분이 아니라 약 1년 전인 2011. 6. 경 I가 분양 받아 그 직후 다시 J에게 전매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7. 경 H 아파트 113동 1903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억 1,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H 아파트 111동 3601호 72평 형 펜트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중도금 연체 이자가 없는 아파트이다.

분양 계약금 4,800만 원과 프리미엄 6,500만 원을 주면 분양 계약서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분양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11동 3601호 분양권은 L이 분양권자 M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2011. 6. 말경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G에 납입할 분양 계약금이 부족하여 L이 분양 계약금 4,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대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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