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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973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주택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D는 ‘E 부동산’ 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 2012. 7. 26.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며, F은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G은 분양 대행업체와 짜고 타인의 명의로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분양 대행업체가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 입주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G이 알려준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법으로 분양권 매매 차익이라는 불법수익을 얻는 속칭 ‘ 떴다 방 ’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피고인은 2015. 5. 14.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G이 위와 같이 분양 대행업체와 짜고 허위 가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후 F, 피고인에게 전매를 부탁한 I 아파트 2402호, 2501호, 2103호에 대하여 D에게 “ 분양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빼돌리는 것이 몇 개씩 있는데 지금 그런 물건이 있다.

”며 분양권 매입 또는 전매를 제안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D는 위와 같이 F,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후 그 즉시 위 I 아파트 2402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0만 원과 F, 피고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위 I 아파트 2501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0만 원과 F, 피고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2015. 5. 21. 경 울산 남구 I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마치 위 2402호와 2501호를 D가 일반 분양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처럼 공급 자인 ( 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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