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있으면 부산 남구 J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원하면 분양권을 구해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선물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J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10. 500만 원, 2012. 2. 14. 1,000만 원, 2012. 2. 15. 500만 원, 2012. 2. 16. 1,300만 원, 2012. 2. 28. 100만 원, 2012. 3. 9. 3,0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부산 남구 J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청약통장을 구입하여 분양권을 받아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선물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J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8. 1,200만 원, 2012. 2. 29.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M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부산 남구 J 아파트 단지 내 N 아파트 당첨권을 구입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선물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J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