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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장으로서, 위 상인 회 대표이사인 E와 함께 상시 근로자 3명 (2012. 1.까지 5인 이상) 을 고용하여 비거주용 부동산 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E는 2014. 5. 9. 경 위 상인 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F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임금, 퇴직금 및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① 2010. 12. 9.부터 2014. 5. 10.까지 위 상인 회에서 근무한 위 F의 2012. 2. 분부터 2014. 5. 분까지 임금 합계 38,202,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14. 5. 9. 경 F을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F의 퇴직금 6,864,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 기준법은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 경영 담당자’ 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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