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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0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G와 I은 동업으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해수욕장 내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E, F을 소개시켜 주었다.

나. F은 G와 직접 임금을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G 사이에 근로 조건에 관한 협의를 중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E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가 아니고 G의 부탁을 받고 근로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인 G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 F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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