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에서 ‘( 주 )E(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로서, 2015. 1. 12.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81,0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고 한다) 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819,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 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 H 이다.
2.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 근로 기준법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 판례 근로 기준법 소정의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 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구 근로 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 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