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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3.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8.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1. 7. 10:2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빌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현금 20만 원, 도장 1개, E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의 축협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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