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4.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5.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6. 12.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만원을, 1978.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8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을, 199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8.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출입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팔찌 1개(시가 500,000원), 진주 목걸이 1개(시가 300,000원), 금목걸이 1개(시가 500,000원), 다이아반지 2개(시가 1,400,000원), 커플반지 1세트(시가 1,300,000원), 시계 2개(시가 1,000,000원), 진주 귀걸이 1쌍(시가 30,000원), 캐논카메라 1대(시가 1,700,000원), 화이트골드 목걸이 1개(시가 700,000원) 등 시가 합계 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