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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 12 내지 31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에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7.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6. 8.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7.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3. 00:30경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35에 있는 박달재 구길 6부 능선 주변에서, C가 미리 렌트카 업체에서 빌려 준비한 D 쏘나타 승용차를 길에 세워 두고 C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타고 올라 가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합계 1,671,000 원 상당의 전선 552m를 절단한 뒤 이를 가지고 내려와 함께 위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3. 3. 3.부터 2013.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137,040원 상당의 전선 2,452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4. 2. 19:1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9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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