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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5 2015고단26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010. 6. 30.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010. 7. 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010. 10. 1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2012.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2010. 7. 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010. 7. 2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2.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강릉교도소에서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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