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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59593
납품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51,08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단추류 등 의류부자재를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하청업자로부터 의류부자재를 납품받아 대형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발주)에 따라 2019. 6. 25.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단추류 등 의류부자재 6,081,79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을 공급하였고,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단추 등 의류부자재 20,169,292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구체적 공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 미지급납품대금> 미지급월 납품대금액수 비고 2019. 10월 금 5,154,028원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임 2019. 11월 금 4,604,523원 2019. 12월 금 8,035,841원 2020. 1월 금 2,374,900원 합계 금 20,169,292원 <표

2. 추가 납품물량 상세 및 납품대금> no 품명 사이즈 구분 칼라 수량 단가 금액 1 (스)에또아스냅 10 검침 아이보리 17,500 65 1,137,500원 2 (스)에또아스냅 10 검침 핑크 14,500 65 942,500원 3 (스)에또아스냅 10 검침 블루 11,800 65 767,000원 4 (스)에또아스냅 10 검침 핑크 13,000 65 845,000원 5 (스)에또아스냅 13 검침 핑크 3,300 70 231,000원 6 (스)에또아스냅 10 검침 그레이 17,500 65 1,137,500원 7 (스)에또아스냅 13 검침 그레이 4,350 70 304,500원 8 p와샤 10,13 163,900 1 163,900원 공급가액 금 5,528,900원 부가세 금 552,890원 청구금액 금 6,081,7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6,251,082원(= 6,081,790원 20,169,2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스냅단추)의 금속 부위 변색 등 하자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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