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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딸 D 명의로 5,000만 원을 예금해둔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딸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남편이 알게 되면 큰일이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 6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어차피 돈은 남편에게 보내주기 위해 빌리는 것이니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옷가게를 하는데 옷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고, E에게 2억 원, F은행으로부터 5,700만 원, G에게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E에게 34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닌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2014. 10.경에는 딸 D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역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2,741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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