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C 병원’ 휴게 실에서 같은 병원 청소원인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전기설비 업을 하고 있어 자재를 구입하였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운용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꼭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도 사업부진으로 5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매월 60만 원씩 납 입하는 집 월세마저 1년 간 연체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3. 경 위 제 1 항에 기재된 ‘C 병원’ 휴게 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딸이 미술을 전공하였는데 작업실 등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미 계약을 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14. 11.까지 3,000만 원을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그 때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도 사업부진으로 5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매월 60만 원씩 납 입하는 집 월세마저 1년 간 연체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변제, 월세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