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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811』 피고인은 2012. 6. 1.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남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업 또한 운영이 어려워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 또한 상당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약정한 변제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속옷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 1,4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이자 2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10회에 걸쳐 215,629,7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84』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옷가게를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약 3,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의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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