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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5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9.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1.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715]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압류한 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 대한 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금 및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압류가 풀리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32회에 걸쳐 105,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압류한 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 대한 압류를 풀기 위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압류가 풀리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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