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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05 2015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옆 E 식당주인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E 식당주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주고,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 ~ 7,000만 원 상당 있어 약정 변제기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이천축산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로 빌라를 구입하였고, 경매 받은 빌라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 받고 전세를 놓을 계획이며 전세 들어올 사람은 이미 있다. 경락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놓은 후곧바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와 관련하여 법원에 1,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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