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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6고단2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경 천안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 와 피고인 소유인 F 아파트 407동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체결하면서 “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아파트에 설정된 1 순위 근저당권 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틀림없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00원을 빌려 위 아파트를 250,076,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외에도 5,8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매달 20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가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여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 저당권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채권 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을 감액하고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을 전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해 12. 16. 1억 2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초본, 각서

1. 통장 사본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금 전 수령 관련 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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