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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3 층 3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5. 10. 19.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임차 보증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차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 증액해 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증액하여 지급 받은 임차 보증금은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2억 8,910만 원의 근저 당권에 대한 대출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감액 등기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증액된 임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즉시 감액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2.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전세 보증금 입금 계좌 번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신한,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전세 보증금 사용 내역 정리)

1. 2017. 9. 19. 자 임대차 계약서, 2015. 10. 19. 자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메시지 내용, 이체 거래 확인 증,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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