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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9. 2. 고양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106동 702호에 관하여 임대인 C 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년,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때마다 임차계약을 갱신 (2012. 9. 22. 임차 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 하면서 거주하던 중 2014. 4. 30.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C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1 억 4,000만 원) 을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에 양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으로 하여금 C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임대차기간 만료 즈음 C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증액을 요청 받자, C에게 “ 현재 대출이 많아 금리가 낮은 곳을 찾아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니 아내인 D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자. ”라고 제안하고, 같은 달 21. 경 C 과 사이에 임차 보증금을 기존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임차인을 D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81, 교보생명 빌딩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 임 차인 D,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작성된 2014. 9. 21. 자 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C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135,600,000원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4,000만 원을 이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취득한 위 질권은 3,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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