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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842』 피고인은 처 E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F 3 단지 301동 10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를 매수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이 푸른 새마을 금고로부터 2억 9천만 원을 대출 받아 채권 최고액 3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4억 8,000만 원 이었으므로 당시의 임대차 보증금 시세인 3억 2,000만 원의 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임차 하면 위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3억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 등기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 받으면 피고인이 매입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 잔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2. 20. 잔금 명목으로 2억 8,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350』 피고인은 처인 E의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F 301동 504호를 소유하면서 2013. 10. 26. 피해자 J에게 임대차기간을 2013. 12. 12.부터 2015. 12. 12. 로 정하여 보증금 3억 원을 받고 그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2.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증액해 주면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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