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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경 피해자 B 과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 호를 임차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2015. 6. 2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 던 2014. 1. 17. 경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남아 있는 반환채권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E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임차 보증금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임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5. 4. 22. 200만 원, 2015. 6. 2. 경 1억 800여 만 원 등 합계 1억 2,000여 만 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임차 보증금 반환 일자 및 금액을 증거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을 임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채권 양도 증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 배송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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