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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JB 우리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억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대부회사에게,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 중인 부천시 오정구 B 102동 903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1억 7,000만 원 상당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에 관한 채권 최고액 1억 3,520만 원의 근 질권을 설정해 준 사람인바, 2015. 12. 28. 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른 집을 매입하여 잔금을 치러 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기간 만료 전이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해야겠다.

남은 임대차 보증금 1억 4,800만 원(= 1억 7,000만 원 - 위 집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반환 받았던

2,000만 원 - 기간 만료 전 해지 위약금 명목 200만 원) 을 내게 일단 모두 반환해 주면, 내가 JB 우리 캐피탈주식회사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반환 받은 보증금을 아파트 매입자금 및 그 부수비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자금 여력이 없어, 위 대부회사에게 위 근 질권의 대상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잔액 1억 4,8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위 근 질권 설정 액 상당인 1억 3,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목록 2, 11), 질권 설정 승낙서( 목록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목록 6), 근 질권 설정 계약서( 목록 9), 채권 양도 승낙서(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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