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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및 소지하고, 페 노바 르 비탈 성분이 들어 있는 ‘ 거통 편’ 을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17.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지점 앞길에 주차된 E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투명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 을 94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3. 경 애인 G에게 필로폰 판매 책인 H( 일명 ‘I’) 을 만 나 물건을 받아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위 G은 같은 날 오후 시간 경 인천 남동구 J 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H로부터 종이와 비닐 지퍼 백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8g 을 30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 약 8g 을 30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14:00 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등산로 입구에서 O( 일명 ‘P’ )에게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g 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Q 아파트, 107동 9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11. 12:0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수납장 서랍 안에 종이와 비닐 지퍼 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1.89그램 및 거통 편 249 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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