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4』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1) 피고인 B은 2017. 3. 중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연락하여 ‘ 필로폰을 보내

달라’ 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오전 무렵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우체국에서 위 성명 불상의 판매 책이 국제 특 송우편으로 베개에 담아 보낸 필로폰 약 2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판매 책에게 ‘ 필로폰을 보내

달라’ 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 오전 무렵 위 1) 항 기재 H 우체국에서 위 성명 불상의 판매 책이 국제 특 송우편으로 베개에 담아 보낸 필로폰 약 27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2017. 4. 19.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I 소재 J의 집 앞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이체 받은 후, 큰 비닐 지퍼 팩 1개와 작은 비닐 지퍼 팩 2개에 나누어 져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4. 24. 저녁 무렵 시흥시 L, 303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