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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 각 감정에 소모된 양은 제외한다.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12. 14: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소형 비닐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가.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원주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 량을 곰방대 안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3. 17.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경 원주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 량을 곰방대 안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2. 17:45 경 부산시 동래구 H에 있는 ‘ 호텔 I’ 602호에서 필로폰 0.24g 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형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0.22g 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 2개에 나누어 포장된 대마 1.78g 을 등산용 가방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체포 현장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J 대화내용, 수사보고( 압수한 필로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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