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13:00 경 서울 강북구 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메신저를 통하여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 량을 입에 넣어 녹여서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0. 19:5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3 호실에서 필로폰 약 0.78g 을 담은 비닐 지퍼 백과 물에 녹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 ㆍ 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19:50 경 위 ‘F’ 모텔 603 호실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불상의 백색 가루 약 4.25g 과 코카인으로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불상의 백색 가루 약 22.89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백색 가루를 마약류인 필로폰과 코카인으로 인식하고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10, 14)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