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한신공영...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기재 ‘피고 합자회사 명전사’를 ‘제1심 공동피고 합자회사 명전사’로, 제19면 제5행 기재 ‘4,234,040원’을 ‘4,324,040원’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대우송도개발, 명전사, 피고 일신건영, 한신공영, 삼능건설의 관리인, 현대산업개발, 한양은 원고에게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각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대우송도개발, 명전사, 피고 일신건영, 한신공영, 삼능건설의 관리인, 현대산업개발, 한양은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원금 680,691,044원, 위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18,378,847원, 변호사 비용 11,550,000원, 소송비용 4,324,040원의 합계 714,943,931원(= 680,691,044원 18,378,847원 11,550,000원 4,324,040원)을 각 공사별 하자보수비용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신동아건설, 삼능건설의 관리인, 호반건설, 광진건설은 각 공사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각 시공사와 연대하여 각 동일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각 공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