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6행 밑에 아래를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각 공구별 시공사와 보증사를 정리하면 <표1> 기재와 같고, 1 내지 3공구의 5년차 하자와 10년차 하자의 보수비는 <표2> 기재와 같다
(사용검사전 하자와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래 해당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구분 공사내용 시공사 연대보증인 하자보수보증사 1공구 피고 일신건영 피고 신동아건설 피고 건설공제조합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 피고 한신공영 2공구 소외 삼능건설 피고 건설공제조합 (이 사건 제3보증계약) 3공구 피고 현대산업개발 피고 건설공제조합 (이 사건 제4보증계약)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피고 서울보증보험 (이 사건 제5보증계약) 대지 조성 및 단지 내 토목구조물공사 피고 한양 피고 건설공제조합 (이 사건 제6보증계약) 1공구 중 전기공사 명전사(1심 공동피고)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이 사건 제7보증계약) <표1: 각 공구별 시공사와 보증사> 구분 공구 시공사 5년차 하자(원) 10년차 하자(원) 합계(원) 1공구 피고 일신건영 48,687,479 149,881,386 198,568,865 피고 한신공영 2공구 소외 삼능건설 44,331,152 115,879,367 160,210,519 3공구 피고 현대산업개발 35,230,066 104,144,613 139,374,679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표2: 이 사건 1 내지 3 공구의 5, 10년차 하자의 하자보수비> [추가하는 증거]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8, 19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구상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