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556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동구 송현동 154에 있는 솔빛마을 주공1차아파트 27개동 2,711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01동, 102동, 103동, 109동, 111동, 121동의 6개동 67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4. 15.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2008. 7. 1. 분양 전환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3)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건영’이라 한다

),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 한다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1공구(이 사건 아파트 101동 내지 103동, 109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1공구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고,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1공구 건축공사에 관한 피고 일신건영, 한신공영의 연대보증사이다. 4)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2공구(이 사건 아파트 121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송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송촌존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2공구 건축공사에 관한 삼능건설의 연대보증사이다.

5)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

,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