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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2804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회생회사 삼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해상채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2점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9조는 원고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시공사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이행할 시공사들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제3점 (1)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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