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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나2027942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D에 대하여 조경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관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5개동 1,3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남양건설’이라 한다),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건영’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4공구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흥건설’이라 한다)는 남양건설과 피고 일신건영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남양건설은 2010. 4. 30.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 12.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A,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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