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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3689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일, 회생회사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A에 대한 각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17에 위치한 ‘한보라마을휴먼시아5단지아파트’ 7개동 44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용인보라5BL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통하여 신축되었는데, 원고는 2004. 5. 3. 피고 신일, 구산토건(당시 상호는 ‘구산건설’이었으나 이후 2011. 4. 11. 피고 구산토건에 합병해산되었다. 이하 ‘피고 구산토건’이라 한다)을 공동수급인으로, 소외 대동종합건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이하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이라 한다), 2005. 11. 2. 피고 성하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에 부수하는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이하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이라 한다) 각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계약자”라 함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7조 검사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원고( 중략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후략). 제33조 하자보수 ①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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